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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무게

등록 2021-01-10 14:26수정 2021-01-13 15:56

“어떤 형태로든 공소장 변경 가능성 커”
의사회 “췌장 절단 등은 살해 고의” 회신
’정인이 사건’ 피의자 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정인이 사건’ 피의자 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첫 재판(13일)을 앞두고 검찰이 양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공소장 변경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만 적용할 수도 있고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살인죄가 공소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르면 첫 공판 전에 공소장 변경을 진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정인이 사망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지난달 8일, 양어머니 장아무개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양아버지 안아무개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정인이가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여명이 동의했고 한국여성변호사협회(여성변회)도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인이 사망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달 말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는 사인 재감정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는 자문을 의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검찰에 “여러 달에 걸쳐 이뤄진 여러 부위의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소견과, 절대로 사고에 의한 외상이 생길 수 없는 머리 꼭대기 부위의 외상 등은 아동학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췌장 절단 등의 소견은 ‘살인의 고의에 의한 죄’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나 양어머니 장씨는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골절을 유발할 학대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장씨 쪽 변호인은 최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장씨는) 뼈가 부러지거나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한 외력으로 학대를 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곧 법의학 전문가와 대한소아과청소년과의사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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