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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선거법 무죄·댓글조작 유죄…징역 2년, 법정구속 면해

등록 2020-11-06 15:00수정 2020-11-06 16:07

재판부, 김 지사 ‘킹크랩’ 시연 인정
공직선거법 무죄…보석상태 유지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을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했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날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 있고 그것을 저버린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조직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9일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을 도운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개발과 사용을 허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인 도아무개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추천이 무산되자 대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조윤영 장예지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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