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댓글조작 유죄’ 김경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등록 2020-11-06 15:43수정 2020-11-06 16:03

“절반의 진실 대법에서 밝히겠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
김경수 경남지사는 6일 2017년 대선 당시 댓글 여론조작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걱정해주신 경남 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 드리고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도운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씨 등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공직을 잃게 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입틀막’ 경호처, 윤 골프 취재하던 기자 폰 강제로 뺏어…경찰 입건도 1.

‘입틀막’ 경호처, 윤 골프 취재하던 기자 폰 강제로 뺏어…경찰 입건도

이재명 ‘선거법 판결’, 내년 중 확정될 수도…대법 ‘기한 준수’ 강조 2.

이재명 ‘선거법 판결’, 내년 중 확정될 수도…대법 ‘기한 준수’ 강조

한국 부유해도 한국 노인은 가난…78%가 생계비 때문에 노동 3.

한국 부유해도 한국 노인은 가난…78%가 생계비 때문에 노동

‘갑질 신고’ 당한 이충상 인권위원, 사표 내고도 직원 형사고발? 4.

‘갑질 신고’ 당한 이충상 인권위원, 사표 내고도 직원 형사고발?

이재명 산 넘어 산…‘의원직 상실형’ 이어 재판 3개 더 남았다 5.

이재명 산 넘어 산…‘의원직 상실형’ 이어 재판 3개 더 남았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