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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추-보좌관 카톡 원문, 형사사건공개심의위 만장일치 공개 결정

등록 2020-09-29 14:16수정 2020-09-29 16:02

수사발표 당일 오전 의결해 보도자료 담겨
동부지검 결과보고에 대검 ‘보강 수사’ 의견
김관정 동부지검장 “결과에 책임진다” 관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좌관과 휴가 연장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거짓 해명’ 논란을 부른 카카오톡 메시지 원문이 서울동부지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공개심의위)의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검 지휘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수사 결과 발표를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 해명’ 논란 부른 추미애 카톡, 심의위 만장일치 ‘공개’ 결정

29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오전 11시30분께 공개심의위를 열어 추 장관과 최아무개 전 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의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카카오톡 메시지는 추 전 장관이 아들 서아무개씨가 휴가 중이던 2017년 6월14일과 21일 최 전 보좌관과 휴가 연장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아들 휴가 연장 과정에서 보좌관과 연락한 바 없다’는 추 장관의 해명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당초 수사팀은 메시지 원문을 그대로 공보자료에 담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대검의 제의 뒤에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예민한 만큼 동부지검이 처음에는 원문 공개를 꺼리다가 고민 끝에 찬성한 것으로 안다. 결과적으로 대검과 의견의 일치를 봤고 공개심의위의 심의를 거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열린 동부지검 공개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메시지 원문 공개’를 결정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설치돼있는 공개심의위는 10명 이하의 위원 중 교수·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며 형사사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초안이 마련됐지만, 검찰 수사를 받던 조국 장관이 중점 개혁과제로 추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지원장교 진술 번복에…대검 ‘추가 수사 필요’ 의견 나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최 전 보좌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마친 뒤 서씨의 군무이탈 등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자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동부지검은 지난주 수사결과를 대검에 보고했고 주말부터 대검과 동부지검이 조율에 들어갔다. 이 과정은 ‘수사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석 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동부지검 의견과 달리 대검 지휘부에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승인권자인 이아무개 중령에게 휴가 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이 중령의 휴가 승인을 다시 서씨 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지원장교 김아무개 대위의 진술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위는 당초 서씨의 3차 휴가 연장이 결정된 2017년 6월21일 ‘서씨에게 4일간의 휴가 연장이 승인됐으니 27일에 복귀하라고 통보했다’고 진술했다가 추가 조사에서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결과의 타당성을 논의한 대검 회의에서는 “김 대위가 진술을 번복하는데 이렇게 발표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김관정 동부지검장 ‘결과에 책임진다’ 수사결과 발표

대검에서 ‘추가 수사’ 의견이 나오자, 수사팀은 추가 물증을 첨부해 최종수사결과 보고서를 대검에 올렸다고 한다. 휴가 승인권자인 이 중령이 지원반장 이아무개 상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바로 그 물증이다. 지난 6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할 무렵의 대화가 담긴 이 녹취록에는 1차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 대위가 이 중령에게 했다는 말이 ‘전언’으로 담겼다. 김 대위가 이 중령의 지시대로 서씨가 신청한 휴가연장을 병가가 아닌 개인휴가로 처리했다는 내용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김 대위는 검찰 조사에서 “휴가연장과 관련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동부지검은 김 대위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휴가 처리를 통보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전 수사결과 발표에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강력한 의지도 작용했다. ‘불기소를 발표한 뒤에 지금 결정과 상반되는 진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검의 지적에 김 지검장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수사결과 발표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혀졌다.

■추 장관, 주말 서면조사로 끝…수사팀 “범죄 혐의와 무관해 수사 안 한 것”

하지만 수사결과와 함께 추미애 전 장관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함께 공개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기존 해명과 달리 휴가 연장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마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애초에 추석 연휴가 낀 이번주가 아닌 지난주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초 계획을 바꿔 26일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27일 대검 논의를 거쳐 서면조사 이틀만인 28일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가 결론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면죄부 수사’ 논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좌관의 휴가 연장 문의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면 장관 역시 지시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겠지만, 보좌관의 청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상황이다. 직권남용 혐의도 보좌관에게 개인적인 일을 지시한 것은 직무 범위 밖이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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