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다. 인천/연합뉴스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주검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도 “용인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내어 북한군이 우리쪽의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데 대해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해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의 행위가 전시 상황에도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바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참여연대도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민간인이 사살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큰 슬픔을 느낀다”며 “북쪽은 즉각 사과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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