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41일 만인 1일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됐다. 해양경찰청 제공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수색 작전이 41일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1일 해양경찰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경과 해군 등은 지난 9월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아무개(47)씨의 수색을 이날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했다. 경비 병행은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해경과 해군은 이씨가 실종된 당일인 지난 9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선박 1300여척과 항공기 235대, 인력 1만3500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였지만 이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해경은 해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실종 사고 발생 뒤 40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함선 중심의 집중 수색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는 최근 증가한 중국 어선에 대한 불법조업 단속 필요성과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등 늘어난 치안 수요도 고려됐다. 아울러 실종자 가족의 수색 중단 요청도 참작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서해상 항행 선박과 조업 어선들에 실종자 발견 시 해경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에게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전이 41일 만인 1일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됐다. 해양경찰청 제공
이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지난 29일 “동생의 주검 수색 작업을 중단해달라”고 해양경찰청에 요청했다. 이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의 (주검)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씨는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 10호에서 당직근무를 섰던 9월21일 새벽 2시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쯤 최초 실종지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38㎞ 떨어진 북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 수상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으며 같은 날 밤 9시40분께 북의 총격으로 숨졌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0일(현지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에 반한다. 북한 정부가 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자 8월부터 국경 지역 1~2㎞ 내에 방역 완충지대를 두고 이곳에 접근한 사람과 동물은 무조건 사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