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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아들 이어 추미애 장관 부부도 조사할 듯

등록 2020-09-14 20:38수정 2020-09-15 09:36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는 아직 불명확
뒤늦은 수사 잰걸음 관심 쏠려
‘청탁금지법’ 혐의 확인이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시절 각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잰걸음을 놓으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 13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장관과 남편인 서아무개 변호사도 아들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개입한 단서가 나온 만큼 조만간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을 놓고 검찰이 적용 가능한 혐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꼽힌다. 2017년 서씨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 또는 남편 서 변호사가 국방부 쪽에 민원을 넣은 의혹은 서씨의 상관인 지원반장이 작성한 당시 ‘병가 조치 면담기록’(국방부 민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 장관이나 서 변호사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은 분명한데, 이를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청탁을 받았더라도 공개 문건에는 ‘청탁 넣은 것으로 확인’이라고 쓰지는 않는다”며 “추 장관이나 서 변호사가 연락한 쪽이 국방부 민원실인지, 국방부 고위관계자인지에 따라 민원인지 청탁인지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본인 일과 관련해 청탁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누구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부대 배속 및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한 청탁 행위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필 오연서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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