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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문체부·대한체육회는 경주시청팀 폭행 사건 조사 대상”

등록 2020-07-06 09:49수정 2020-07-10 15:28

“독립성·전문성·신뢰성 있는 기관 필요”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연합뉴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문화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조사 주체 배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사퇴 △문체부의 책임 있는 자세 △21대 국회의 체육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개혁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체육계 자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불과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업팀 선수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다. 그러나 도와달라 살려달라 외치는 한 선수에게 시스템은 고장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는 “지난해 조재범 성폭력 사건으로 국가대표 훈련지침에 나온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지만, 아직도 변경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의지 박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결국 체육계 인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민경 스포츠 인권 변호사는 “오는 8월 설치될 예정인 20명 내외의 스포츠 윤리센터가 과연 체육계의 폭력·비리 카르텔과 맞설 수 있을지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지금껏 대한체육회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인권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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