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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재판에 김미경 청와대 비서관 불출석…과태료 처분

등록 2020-06-18 12:08수정 2020-06-18 12:28

조국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
증거위조교사 혐의 핵심 증인
“관계부처 회의 있어 불출석”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불출석해 과태료를 내게 됐다. 정 교수 재판에 증인이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8일 김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내정된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제출된 블라인드 펀드 관련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문건을 제시하며 “원래 최초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간략한 투자처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준비단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지고 갑자기 ‘투자대상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었던 김 비서관을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가릴 핵심 증인으로 보고 지난 5월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김 비서관은 “관계 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재판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사유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 또한 타당하지 않다”며 김 비서관에게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게 거듭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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