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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년 반 전 사라진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리는 아직도 ‘미적’

등록 2020-06-04 10:44수정 2020-06-04 10:52

4일 공개된 여가부 정보공개문서, “청구한 정보 없어 ‘정보 부존재’ 통지”
송기호 변호사 “‘위안부’ 피해자 뜻에 따라 10억엔은 일본에 속히 돌려줘야”
화해 ·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한 2016년 7월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 스위트에서 당시 책임자였던 윤병세(왼쪽 세 번째) 전 외교부 장관,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화해 ·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한 2016년 7월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 스위트에서 당시 책임자였던 윤병세(왼쪽 세 번째) 전 외교부 장관,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 중 잔여재산(60억원 가량) 반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 계획을 공개해달라는 송 변호사의 요청에 “현재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았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송변호사는 지난달 “해산 등기가 경료된(완료된) 화해·치유재단이 여성가족부에 해산승인 신청을 하기 위하여 제출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달 22일 송 변호사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은 바, 정보공개 청구하신 정보가 없으므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의 뜻에 따라 10억엔을 일본에 속히 돌려줘야 한다. 위안부와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는 국제인권 문제라는 원칙을 명확히 세워 일본의 차기 경제도발 가능성을 대비하고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28일 박근혜 정부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정부 간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당시 양국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10억엔 정도를 송금했지만, ‘법적 배상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화해·치유재단은 정부가 바뀐 뒤 합의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재검토 결과를 거쳐 2018년 11월 해산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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