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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대 노리는 ‘도박의 덫’…“접근 차단·재활치료로 재발 막아야”

등록 2020-06-03 19:34수정 2020-06-04 02:31

[n번방과 불법도박 범죄의 공생] ④전문가 해법
아동 청소년 성착취, 형사정책, 중독 문제 전문가 인터뷰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온라인 불법도박 업체들은 언제든 ‘손안의 승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의 주요 유인 대상은 10대다. 성착취물은 10대를 비롯한 남성을 끌어들이는 ‘미끼’가 된다. 불법도박을 운영하는 자본이 여성을 성착취해 남성을 중독의 세계로 이끈다. 해법은 없을까. <한겨레>는 ‘엔(n)번방과 불법도박, 범죄의 공생’ 기획 시리즈를 마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형사정책, 중독 문제 전문가 3명에게 그 해법을 물어봤다.

■ “10대가 잔혹한 게 아니라 방치가 문제”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전문가인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디지털 성착취물이 불법도박 사이트의 ‘관문’ 구실을 하는 생태계를 8년 동안 모니터링해왔다. 그는 10대의 잔혹성에만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했다. “집에서 청소를 매일 하지 않으면 먼지가 끼듯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 범죄들을 십수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둔 게 문제입니다. 10대들은 이런 상황에 노출되면서 여성을 ‘상품’으로만 보게 됐습니다. 여성을 살아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조 대표는 “불법촬영물·도박 사이트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차단하고, 단속하는 경찰이 정보 공유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민번호로 성인인증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휴대전화로 성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도박 중독도 치료감호 대상으로” 형사정책 전문가인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정과 학교, 경찰 단계에서 10대들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용돈을 급하게 요구한다든지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다든지 하는 상황, 금전 갈취나 학교 폭력, 심지어 자전거 도둑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단순히 꾸짖거나 드러난 범죄만 처벌하지 말고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숨겨진 원인에 도박이 있다면 치료해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면 2차 범죄가 심각해집니다.” 승 연구위원은 도박 예방 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마약이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이나 소아성기호증이나 성적가학증 등이 있는 정신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현행 치료감호법에 도박 중독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도박은 일시 오락이고 즐거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박도 법으로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걸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을 차단하고 처벌도 하지만, 재활도 해줘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도박 빚 절대 갚아주지 말라” 중독 문제 전문가인 인천참사랑병원 원장 이계성 교수는 아이들의 도박 빚을 “부모가 절대 대신 갚아주지 말라”고 말한다.

이 교수 역시 중독 문제 통제에는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알코올은 가격을 비싸게 한다든지 신분증을 제시하게 한다든지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불법도박은 휴대전화 접근성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는 선별 차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빨리 선별해서 차단해두고 친구들의 개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면 네 인생을 대가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빚쟁이에게 쫓길 때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닌다’는 식의 생각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끝>

박준용 김완 김민제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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