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THE) 친절한 기자들] 양형기준이 궁금하다
‘유전무죄·무전유죄’ 비판에 2009년부터 양형기준제 도입
사실상 강제…아동디지털성범죄 내달 양형기준 초안 결정
‘유전무죄·무전유죄’ 비판에 2009년부터 양형기준제 도입
사실상 강제…아동디지털성범죄 내달 양형기준 초안 결정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엔번방 사건 이후 SNS에 공유되는 해시태그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국내법은 외국과 견줘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엔번방 사건 이후 SNS에 공유되는 해시태그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국내법은 외국과 견줘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730/479/imgdb/original/2020/0427/20200427502432.jpg)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엔번방 사건 이후 SNS에 공유되는 해시태그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국내법은 외국과 견줘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1. 양형기준이 뭔가요?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법률에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돼 있는 형량을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1항을 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형량이 법정형인 겁니다. 보다시피 법정형은 ‘5년~무기징역’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동일한 범죄임에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양형기준’입니다. _________
2. 양형기준은 어떻게 만드나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해 양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81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법관 4명 △법무부장관 추천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으로 구성됩니다. 양형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누리집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누리집](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21/364/imgdb/original/2020/0427/20200427502433.jpg)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누리집
3. 양형기준 꼭 따라야 하나요? 양형기준은 기본양형과 감경양형, 가중양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 기본양형을 설정하고,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감경양형으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가중양형이 적용됩니다.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도 정해져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바로가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뇌물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기본양형은 징역 5년~7년이지만,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거나 업무관련성이 높은 범죄인 경우 양형은 가중돼 징역 6년~8년형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양형은 낮아지게 되겠죠. 지금과 같은 형식의 양형기준이 시행된 건 2009년부터입니다. 과거에는 법원 행정처가 양형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 권고 수준이었으며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아래는 2003년 9월 ‘한겨레’ 기사입니다.
“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필요”…대구지검장 박사논문서 주장
현직 검사장이 남용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법률로 제한하고, 법원의 뇌물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중략)
그는 또 “2001년 한해 제1심에서 일반 형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33%인 반면, 뇌물죄 등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실형률은 16.7%에 불과했다”며 “이런 형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양형기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형기준을 도입하더라도 법관에게 적정한 재량권을 줘 헌법 위반 소지를 없애야 하나, 기준 적용에는 일정한 강제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법관에게는 이유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01년 한해 제1심에서 일반 형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33%인 반면, 뇌물죄 등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실형률은 16.7%에 불과했다”며 “이런 형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양형기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형기준을 도입하더라도 법관에게 적정한 재량권을 줘 헌법 위반 소지를 없애야 하나, 기준 적용에는 일정한 강제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법관에게는 이유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사진 연합뉴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41/497/imgdb/original/2020/0427/20200427502434.jpg)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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