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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회계사기 의혹’에도 연임한 김태한 대표…삼성 준법위, 어떤 목소리 낼지 주목

등록 2020-03-24 20:56수정 2020-03-25 02:41

2011년부터 삼바 대표…핵심 피의자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 재선임 찬성

참여연대 “준법감시위 침묵
면피용 기구였음이 드러난 것”
회계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회계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김 대표의 재임 기간에 삼성바이오는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 다수가 구속기소됐고, 김 대표도 수조원대 회계사기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삼성 계열사인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의 동의로 김 대표의 재임이 성사되면서, 이들 계열사의 ‘준법경영’을 감시하겠다고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일 열린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11년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온 김태한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다. 삼성바이오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43.4%)과 삼성전자(31.5%), 삼성생명(0.05%) 등 삼성 계열사들이 모두 김 대표의 재선임에 찬성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의 중심에 있다. 삼성바이오는 설립 이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콜옵션 조항을 숨기고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천억원대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2018년 말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 권고를 받았으나, 법원이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되면 경영상 공백이 발생된다”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기사회생’했다.

김 대표는 삼성 고위 임원들이 모여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2018년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이 회의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회사의 공용 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에 은닉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했고, 이 일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 등의 임직원 8명이 구속기소됐다. 이외에 김 대표는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비용 일부를 회사로부터 받아내는 방식으로 회삿돈 3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대표가 삼성 계열사들의 찬성을 바탕으로 사내이사에 재선임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내어 “김태한 사장을 이사로 연임시킨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에는 모두 준법감시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일에 관해 어떤 입장 표명을 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준법감시위가 면피 용도에 불과한 기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은 지난 1월 출범 준비 기자회견에서 “준법감시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 삼성 준법경영의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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