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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목사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등록 2020-02-24 23:02수정 2020-02-25 01:25

“선거권 없이 사전선거운동 해 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구속됐다.

이날 밤 11시께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도 겸하고 있는 전 목사는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도와 충청도도 60% 이상 우리에게 넘어왔다. 강원도에는 김진태가 있고 충청도에는 정우택이 있다. 여러분 주변의 서울 사람들 다 연락해서 설득하라” 등의 발언을 이어왔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 등을 했고 △규정을 위반해 가며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기간과 확성기장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 20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정치평론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구속됨에 따라 한기총 후원금 등 수억원을 보수단체와 특정 정당으로 송금하거나 보수집회 행사비, 개인 이자 상환 등에 지출한 혐의, 청와대 앞 태극기 집회, 국회 내부 태극기 집회 등을 주도하며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 10여 건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배지현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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