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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스크 없이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전광훈 “계속 저항할 것”

등록 2020-02-24 11:45수정 2020-02-24 22:3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24일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다.

전 목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23일 열렸던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병 걸려서 죽는 것이 애국,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등의 막말을 했던 전 목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

환하게 웃으며 포토라인에 선 전 목사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하여 강력히 저항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7차례 고발됐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다”며 오히려 자신을 고발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태극기 집회 등에서 “자유 우파가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뭉쳐 4.15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정치평론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시 선관위는 전 목사 쪽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음에도 전 목사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하면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 목사는 지난 22일과 23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일대에서 태극기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박원순 시장이 집회하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완 장예지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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