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뒤 전국에서 수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 있는 2018년 6월 모습. 당진/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라돈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동수)는 3일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입힌 매트리스로 침대를 제작·판매해 이 침대를 사용한 이들에게 폐암과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일으키고, 침대에서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침대를 판 혐의(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로 고소된 대진침대 대표 ㄱ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진침대에 매트리스를 납품한 업체의 임직원인 ㄴ씨와 ㄷ씨 등 2명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라돈침대를 사용한 것과 폐암 등의 병에 걸린 것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닌 유전·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습관 및 직업·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라돈 침대 방출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이성 질환은 특정 요인으로 발병해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맞아떨어지지만, 비특이성 질환은 선천적 요인과 후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긴다. 검찰은 또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것은 인정되지만 갑상선암이나 피부질환 등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 결과는 전세계적으로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사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기죄는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가로챈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의자 본인과 가족도 라돈침대를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유해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음이온의 방출 인증으로 공기 정화 효과까지’라고 표시해 거짓광고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음이온이 방출되는 것은 사실이라 광고가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모나자이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라돈침대 방사선량 분석 결과를 낮춰 발표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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