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제품 수거명령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 시더스 등
원안위 “소비자 제보하면 신속히 추가 조사”
라돈. 게티이미지뱅크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을 기준치 이상 내뿜는 침구류가 또 나왔다. 삼풍산업의 전기매트, ㈜신양테크의 베개, ㈜실버리치 이불·패드, ㈜시더스가 타이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 라돈을 내뿜는 광물 ‘모나자이트’를 사용하고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오는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업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삼풍산업 등 4개 업체들이 제조 또는 판매한 침구류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해 수거 명령 등 행정 조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제보로 시작됐으며, 현장조사와 안전성 평가 결과 해당 제품들을 매일 10시간씩 1년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16.1밀리시버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풍산업의 제품은 전기매트 5종(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이다. 2017년 3월부터 총 585개가 판매됐다. 연간 피폭선량은 3.37∼9.22밀리시버트다. ㈜신양테크가 2017년 3월부터 총 219개를 판매한 베개(바이오실키)는 연간 6.31밀리시버트의 라돈을 내뿜는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된 ㈜실버리치의 침구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을 쓰면 연간 13∼16.1밀리시버트 라돈에 피폭된다. 실버리치는 해당 기간 판매된 제품 1107개 가운데 708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상태다. ㈜시더스가 타이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판매 기간과 수량은 정확히 파악될 수 없었다.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수거 및 처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른바 ‘대진 침대’ 사태가 벌어진 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거나 사용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에 피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진해 밝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1곳도 원안위의 최초 현장조사 때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의심 제품군의 종류와 제조업체가 워낙 광범위해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조·판매 업체들도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소비자가 시중에 보급된 측정기로 기준치 이상 라돈이 계측된 제품을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센터로 제보하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나자이트를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