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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분식회계’ MBN 경영진 기소…장대환 회장 사퇴

등록 2019-11-12 19:01수정 2019-11-13 02:30

이유상 부회장 등 3명…회사도 기소
600억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법인주식 사고 재무제표 반영 안해

검찰이 12일 종합편성채널 인가 과정에서 차명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조작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엠비엔>(MBN) 경영진과 회사를 기소했다. 검찰 기소 직후,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엠비엔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이날 재무제표 허위작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상법 위반 등 혐의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과 엠비엔 경영진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류호길 엠비엔 공동대표에게는 외부감사법 등 위반,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 회장 아들인 장승준 엠비엔 공동대표에게는 상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엠비엔 법인도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엠비엔은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에 맞추기 위한 납입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서 약 600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어치씩 사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분식회계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엠비엔의 행위가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낸 바 있다. 검찰은 감리위 결론이 증선위에서 결정되지 않은 지난 9월 말부터 엠비엔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18일 엠비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외부감사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달 중순 만료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지난달 30일 장대환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검찰은 금융당국 고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장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경영진 기소가 알려지자 장 회장은 사퇴를 발표했다. 엠비엔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어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엠비엔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매일경제> 회장직은 유지한다.

박준용 문현숙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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