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자본금 불법 충당 의혹’이 불거진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을 자체 조사 뒤 일부 불법 정황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승인 취소 여부 등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언론보도를 통해 엠비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2011년도 최초승인 당시 주주명부를 비롯해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와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엠비엔이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보증한 내역 및 그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 결과, 2011년 종편채널로 최소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엠비엔>이 2011년 12월 종편 승인을 받기 위해 600여억원의 금융 대출을 받은 뒤 회사 임직원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 원어치씩 구매해 종편 자본금으로 납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 쪽은 “금융위 자료와 비교 분석하고 필요하면 엠비엔에 자료를 더 요청해야 해서 최종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회계 검토를 거친 뒤 승인취소 여부 등 방송법에 따른 최종 행정처분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엠비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때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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