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4사의 개국축하쇼 중 윤승진 당시 <엠비엔> 대표이사와 배우 박해미씨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12일 자본금 탈법·불법 충당 의혹을 받아온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 법인과 경영진을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상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장대환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임하면서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엠비엔은 2011년 종편채널 승인 과정에서 차명으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특혜 논란 속에 출범한 종편 채널의 승인 과정이 탈법·불법으로 얼룩진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셈이다.
엠비엔은 2011년 종편채널 승인에 필요한 납입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예금을 담보로 잡히고 임직원들에게 60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놓고 마치 외부 투자를 받은 것처럼 신고해 승인 기준을 맞춘 것이다. 자본금 불법 충당은 2011년 종편채널 승인과 이후 두차례의 재승인이 원인무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엠비엔은 또 2016년까지 회사 예금을 담보로 잡힌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고 숨겨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엠비엔은 장대환 회장 사임을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때늦은 대책으로 들린다. 엠비엔의 차명 주식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도 제기됐으나 당시엔 아무런 조처도 취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13일 완성되기 때문에 서둘러 장 회장을 빼고 기소했지만, 이후 장 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 불법에 개입됐다면 누구라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종편 채널의 자본금이 편법·불법으로 충당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비단 엠비엔만이 아니다. <티브이 조선>은 자본금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수원대학의 발전기금이 투자됐다 회수된 사실이 알려졌다. 엠비엔 기소를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종편 채널 인가와 이후 과정에서 제대로 거르지 않고 넘어갔던 여러 의혹을 투명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