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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임은정 검찰간부 고발 사건’ 압수수색 영장 또 반려

등록 2019-10-24 16:45수정 2019-10-24 21:24

현직 부장검사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 “명백히 죄가 안 된다”며 두 차례나 영장 기각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거듭 기각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산지검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 청구 안 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4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 윤아무개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 끝에 지난 22일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하루 만인 23일 ‘해당 사건은 명백하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시 영장을 반려했다. (▶관련 기사 : 경찰, ‘임은정 검찰간부 고발 사건’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앞서 경찰은 윤 검사 관련 사건 기록 등을 3차례나 임의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록을 봐야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임의제출도 압수수색 영장도 다 거부하고 있어 기초적인 수사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법률 전문가인) 현직 부장검사가 죄가 된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건인데 검찰이 ‘명백하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윤 전 검사의 비위 사실이 파악된 뒤 실제로 감찰 조사를 진행했고, 사직서가 제출된 뒤 관계기관에 의원면직 제한여부 조회 등을 거쳐 윤 전 검사를 면직 처리한 사안이어서 피고발인들이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강제수사에 필요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고소장 위조 사건이 논란이 되자 사건 발생 3년만인 지난해에야 윤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검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정환봉 임재우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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