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이 구속됐다. ‘케이티 부정채용의 정점’인 이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김 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동안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충무공 심정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2013년 케이티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한 이 전 회장은 2012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여러 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채용 책임자였던 김상효 당시 인재개발실장(전무·구속기소)과 서유열 홈고객부문 사장(구속기소)으로부터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과 지난 25일 이 전 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을 조사한 뒤 김 의원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 신입사원 채용 때 김 의원 딸을 포함해 모두 9명의 부정채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정 채용자에는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케이티디에스(KTDS) 사장의 자녀 등이 포함돼 있고, 새누리당 김희정·김영선 전 의원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 전 회장은 ‘국정농단’ 수사종결 뒤 저녁 자리에서 법무부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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