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 케이티(KT) 특혜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가 26일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2011년 케이티 최고경영자(CEO)로 재직한 이 전 회장은 2012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여러 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채용 책임자였던 김상효 당시 인재개발실장(전무·구속기소)과 서유열 홈고객부문 사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윗선’인 이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과 지난 25일 이 전 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2년 케이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해 모두 9명의 부정채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정 채용자 가운데는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케이티디에스(KTDS) 사장의 자녀 등이 포함돼 있고, 새누리당 김희정·김영선 전 의원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이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