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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이석채 전 KT회장 재소환

등록 2019-04-25 15:17수정 2019-04-25 19:44

“김성태 의원 소환 여부 검토할 예정”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등이 포함된 케이티(KT)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달 만에 이석채(74) 전 케이티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사를 마친 뒤 김 의원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012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당시 케이티 최고경영자(CEO)였던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케이티 공채 과정에서 여러 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2년 케이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 자녀를 포함해 모두 9명의 부정 채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파악한 부정 채용자 가운데는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케이티디에스(KTDS) 사장의 자녀나 지인들도 포함됐다.

지난달 22일 있었던 이 전 회장의 첫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임 기간 부정 채용을 주도했는지, 정치권 등의 채용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검찰,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이석채 전 KT회장 소환 조사)

검찰은 이후 2012년 당시 케이티의 공채 과정을 담당한 서유열 전 케이티 사장과 김상효 전 케이티 인재개발실장(전무)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모두 2012년 케이티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이 전 회장과 관련해서도 일부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새누리당 김희정 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지인의 자녀를 케이티에 부정 채용하도록 서 전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을 조사한 뒤 김성태 의원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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