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김희정 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지인의 자녀를 케이티에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두 사람이 지인의 자녀를 청탁한 의혹이 있다는 진술을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확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건 아니고 소환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2012년 케이티의 고졸 공채 과정에서 당시 서유열 전 케이티 사장(구속 기소)에게 지인의 자녀를 청탁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전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이었으며 이후 박근혜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고, 김영선 전 의원은 2006년 한나라당 시절 대표를 역임했다. 케이티 쪽은 유력 인사들이 청탁한 지인의 자녀를 ‘관심 대상자’로 따로 분류하고, ‘관심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옆에는 채용을 청탁한 사람의 이름과 직함을 적어 특혜를 줄 수 있게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서 전 사장은 김상효 전 케이티 인재개발실장(전무)에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이 포함된 명단을 넘겨줘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 모두 6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케이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자녀를 포함해 모두 9명의 부정 채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파악한 부정 채용자 가운데는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케이티디에스(KTDS) 사장의 자녀나 지인들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김성태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서 전 사장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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