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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헬기로 몰고 테이저건 쏘고…쌍용차 파업 진압, MB가 최종 승인했다

등록 2018-08-28 15:22수정 2018-08-29 09:30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 경찰청장 건너뛰고 청와대 직접 접촉
“헬기 저공비행·테이저건 사용 등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
파업 비난 여론 조성 위해 인터넷 대응팀도 운영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기자실에서 지난 2009년 경찰의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점거농성 강제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한 사과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 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 등을 권고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기자실에서 지난 2009년 경찰의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점거농성 강제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한 사과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 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 등을 권고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경찰의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 진압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최종 승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이 헬기 저공비행 등으로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안에 있던 조합원들 진압하고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 등 대테러 장비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도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28일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철회 등을 경찰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차 노조가 옥쇄파업에 들어가자 ‘회사 쪽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및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계획’, ‘체포한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 기조의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은 이후 이 계획대로 2009년 8월4일과 5일 쌍용차 평택 공장으로 진입해 쌍용차 조합원들을 강제 진압했다.

쌍용자동차에 농성중인 노조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진압에 나선 경찰들이 2009년 8월 5일 오전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조립공장 옥상에서 농성중이던 노조원들을 체포하고 있다. 평택/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쌍용자동차에 농성중인 노조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진압에 나선 경찰들이 2009년 8월 5일 오전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조립공장 옥상에서 농성중이던 노조원들을 체포하고 있다. 평택/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은 쌍용차 평택 공장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며 노사 협상은 자율 해결에 맡겨야 한다며 공장 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강 전 청장을 건너뛰고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공장 진입을 승인받았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공권력 투입은 청와대에 의해 최종 승인된 것”이라며 “단순한 경찰력 행사 차원이 아니라 당시 산업 노동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2009년 8월 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공장 위에서 경찰 헬기가 파업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동안 공장 안에서 사쪽 노동자들이 폐타이어를 태워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다. 평택/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09년 8월 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공장 위에서 경찰 헬기가 파업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는 동안 공장 안에서 사쪽 노동자들이 폐타이어를 태워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다. 평택/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또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헬기 30m 높이로 저공비행하는 ‘바람 작전’으로 파업 노동자를 해산시키려고 했으며, 파업 당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등을 사용한 것은 경찰 장구의 사용처를 규정해 놓은 대통령령을 위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온라인에서 쌍용차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50명의 ‘인터넷 대응팀’도 구성해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기사,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댓글을 달고 쌍용차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런 활동이 편향적이었으며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경찰 책임자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진상조사위는 쌍용차 파업 진압 당시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쌍용차 파업 당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쌍용차 조합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또 집회, 시위 등에 투입된 경찰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본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치료와 회복 조처를 할 것 역시 권고했다.

더불어 테러진압이 목적인 경찰특공대의 집회, 노동쟁의 등 투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급박하고 중대 위급한 상황에서 본연의 임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화보] 2009년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 50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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