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잡은 국립여성사전시관 상설전시관에서 학예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모습으로 만든 소녀상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최화진 기자 lotus57@hanedui.com
정부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기림의 날)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을 연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1927~1997)는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다.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는 이러한 용기를 기억하고자 8월14일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했고, 이듬해부터 민간 차원의 기념 활동이 해마다 이어져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8월14일을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이 됐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14일 오후 3시30분부터 피해자·시민단체·시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하는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며 “망향의 동산 안 모란묘역에 설치한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안식의 집’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기억하고 기리는 건 국내·외에 깊은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기림’이냐는 관점에서 보면, 2015년 12·28 한-일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등 피해자 인권회복을 위한 조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6일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중구 화해치유재단 앞에서 재단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화해치유재단은 사실상 이름만 남은 상태지만, 올해들어 6월까지 사무처 운영비로 매달 평균 27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화해치유재단 처리 방안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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