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감찰지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2013년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xogud555@hani.co.kr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전달한 서초구청 공무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임아무개(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 국정원의 위법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했어야 했지만 국정원 요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별다른 고민없이 응했다”며 “더구나 개인정보 당사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국정원이 어떤 이유로 아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려 했는지 의심·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채 전 총장이 임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범행에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이 아무런 고민없이 가담했다”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초구청 복지정책 과장으로 근무하던 임씨는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국정원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임씨는 2013년 6월11일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로부터 채동욱 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서초구정 가족관계등록팀장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녀 정보를 알아냈다. 임씨는 또한 2014년 9월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가담한 조아무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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