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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대협 등 “12·28 합의 무효…화해치유재단 해산하라”

등록 2018-01-09 18:32수정 2018-01-09 20:45

“일본 자발적 조처 기다리는 건 어불성설”
발표 지켜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사는 동안 일본 정부 사죄 받게 해달라”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14차 정기 수요시위’에 같은 달 16일 별세한 송신도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14차 정기 수요시위’에 같은 달 16일 별세한 송신도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12·28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와의 재협상은 없다”고 밝히자, 합의 파기를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등은 이날 공동입장문에서 “12·28 합의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일본 정부 위로금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 기대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리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12·28 합의는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화해치유재단도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비네트워크도 “12·28 합의 파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추후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머물고 있는 이옥선(91) 할머니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당사자도 모르게 합의했는데, 합의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이름의 피해자인 이옥선(88) 할머니는 “우리가 바라는 건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는 거다. 사는 동안 사죄만 받게 해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12·28 합의’ 과정에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한 뒤, 정대협 등은 정부 후속조처로 ‘12·28 합의’ 파기를 요구해왔다.

장수경 기자, 광주/김기성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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