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택 토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법무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감한 결단과 양보”라는 이례적 표현까지 써가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업무보고 머리발언에서 “박상기 장관 취임 뒤 법무부가 ‘탈검찰화’라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며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발언의 ‘무게추’는 뒤에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단할 수 없는 과제들이 많이 남았다”며,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을 빠른 시일 내에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정권 초반의 ‘동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밀려 실패했다는 ‘뼈아픈’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전에도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 등을 꼽은 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법무·검찰개혁을 국정 핵심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수처·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지난달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돼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견제·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적폐·부패 청산과 함께 검찰개혁을 올해 해결할 ‘3대 정책 과제’로 꼽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법무부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국회 논의 등을 비롯해 신속한 법안 통과와 시행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열린 4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회의 주제를 ‘공수처 설치 방안’으로 잡고,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도 보고했다. 법무부 쪽은 “탈검찰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검찰 출신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 기능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 방안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기획기록 공개 확대, 검찰 직접 수사 자제, 변호인 참여권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번 핵심토의 주제가 아니어서 일부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며 “대통령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갖고, 검·경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법무부에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의 구실에도 충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업무가 인권 보호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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