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가 ‘위장전입’에 이어 ‘음주운전’을 놓고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미리 밝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에 이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고백한 과거 칼럼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 때 음주운전 은폐 의혹을 산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어 야당은 “청와대 스스로 원칙을 뒤집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선을 발표하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선제적으로’ 흠결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2007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 캠퍼스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1%가 넘었다. 조 후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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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는 2014년 7월 <광주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음주운전?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있었다. 만약 청문회에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정직한 것인가?”라고 썼다. ‘인사청문회의 허와 실’이라는 글에서 그는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되었을 때(2006년)를 떠올리며 “내가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쳤더라면 어땠을까.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논문 중복게재 가능성 등도 언급했다.
2014년 7월25일 <광주일보>에 실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칼럼.
야당들은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과 안 후보자의 음주운전 ‘고백’을 문제삼고 나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안 나면 되나(괜찮나). 청와대의 이런 안일한 인식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무슨 생각으로 인사 검증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조 수석이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명을 비판한 것을 겨냥한 말로 보인다. 이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했다가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한 의혹을 샀으며 이에 조 수석은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했다.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음주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논문표절·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위장전입)에 들어있진 않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견제했던 문제다. 민주당은 이철성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 “음주운전을 단속할 경찰청장에 음주운전 범죄자를 지명했다”며 맹렬히 비판한 바 있다. 이 경찰청장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거부됐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2010년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2014년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불거져 자진 사퇴하면서 청문회 벽을 넘지 못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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