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문형표 등 10명만 채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무더기로 늑장 신청한 증인 39명 중 29명을 기각했다. 헌재가 재판관이 7명만 남게 되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박 대통령 쪽의 지연전술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29명의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은 지난 23일 8차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대거 신청한 바 있다. 채택된 증인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주프랑스대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등 10명이다. 헌재는 오는 1일 김규현 수석, 유민봉 의원, 모철민 대사의 증인신문을 하고 7일 정현식 전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이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에스케이 대표이사 등 검찰 진술 조서가 이미 증거로 채택된 11명의 증인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수사기관에서 한 증언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입증 취지가 충분히 제출됐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해 헌재는 “이미 채택된 증인과 중복되거나 입증 취지와 관련이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증인과 중복되거나 다른 자료가 충분하고,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이 없는데도 박 대통령 쪽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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