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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한철 “3월13일 전 탄핵심판 선고돼야”…‘벚꽃대선’ 가시화

등록 2017-01-25 10:25수정 2017-01-26 09:16

박 소장, 마지막 변론 참여…오는 31일 임기 만료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에 우려 표시도
“7명만으로 심리하는 상황 심각한 우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오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재판관 7명만으로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박 헌재소장은 25일 9차 변론 시작에 앞서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오는 1월 31일 만료하게 된다.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가 되었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박 헌재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분의 재판관도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탄핵 사건 선고 전에 재판장 공석 사태가 예상됨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관 1명이 추가로 공석이 되면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라며 양쪽 대리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민경 김지훈 기자 salmat@hani.co.kr

다음은 박 헌재소장의 발언 전문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구인과 피청구인 쪽이 잘 아시다시피 재판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1월31일 만료하게 됩니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가하는 변론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 분의 재판관도 한 달 보름여 뒤인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탄핵 사건 선고 전에 재판장 공석 사태가 예상됨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훼손은 2006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간 공석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 발생하는 사태여서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조치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으로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양쪽 사건 관계자에게 당부 말씀드린다. 이 사건이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지키면서 가능한 한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헌재소장 또는 재판관 공석이란 헌법적 비상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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