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조직·권한남용·언론자유 침해·세월호 7시간·뇌물수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인 22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쟁점 및 증거 정리를 맡은 수명 재판부(이정미·강일원·이진성 헌법 재판관)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칙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세월호 7시간 의혹)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명 재판부는 “국회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 위배 행위 5가지, 법률 위반 행위 4가지다. 유일한 선례가 2004헌나1 사건(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인데, 당시 소추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형별로 판단했다”며, 국회 소추의원인 권성동 의원에게 검토를 요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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