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재가 검찰과 특별검사에게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재판관은 22일 열린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직권으로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최씨 등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16일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이의제기를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관계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당사자의 수사기록이 아니고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받은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은 그동안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에 더해 국회 탄핵소추인단 대리인은 21일 검찰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최씨 등의 사건기록 제출을 요구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한편 헌재는 국회가 탄핵심판 관련 서류 공개를 제한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은 공판 개정 전 비공개하는 원칙이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서류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9일 국회가 박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제지해달라는 소송지휘 요청을 접수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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