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에서 서울대병원장례식장까지 ‘고 백남기 농민 부검반대, 특검도입’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5일 자정이 영장 집행시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강제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청장은 2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백 농민의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간에 하거나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해 작전하듯 하지는 않겠다. 영장에 제시된 조건을 최대한 지켜 정정당당히 집행하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족과 시민들이 경찰의 부검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라, 이 청장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부검영장을 강제집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영장 유효기간은 25일 밤 11시59분까지다.
강제로 부검영장을 집행할 경우 불거질 법적 논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영장과 관련해 발부한 법원에서도 ‘사실상 기각이다’ 이야기하고, 다른 법원의 고위 관계자는 ‘아니다’라고 하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백씨 부검영장에 대해 “(영장에 제시한 조건은) 의무규정으로 (수사기관이) 제한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제부검을 했다가 법원에서 ‘영장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아가며 강제 부검한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대신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해 조건 없는 영장을 발부받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부검영장 집행 시도는 영장 재신청으로 곧장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도 영장 재신청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서 그때 고민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날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부검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3시간 만에 철수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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