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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등록 2023-04-13 11:05수정 2023-04-13 11:39

2016년 11월5일 고 백남기 농민 운구행렬이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자택이 있는 전남 보성으로 향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6년 11월5일 고 백남기 농민 운구행렬이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자택이 있는 전남 보성으로 향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2015년 민중총궐기 때 고 백남기(당시 68살) 농민의 죽음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회·시위 관리 총책임자 구은수(6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직사 살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며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냈던 쌀값 보장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경찰은 서울 종로구청 앞 사거리에서 차벽을 치고 집회 행진을 막아서고 있었다. 저녁 7시께 차벽 앞으로 다가간 백씨는 경찰이 쏜 최루액이 섞인 강한 수압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물대포 분사는 백씨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에 집중됐고 그가 쓰러진 뒤에도 15초 이상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쓰러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백씨는 중태에 빠져 이듬해 9월 사망했다. 백씨 유족들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2017년 10월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강 전 경찰청장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이 총괄 책임자는 맞지만 ‘안전한 살수행위’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전 청장이 현장의 물대포 살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9년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을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 보고, 그가 “지휘권을 행사해 적절한 조처를 했더라면, 과잉 살수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들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 쪽이 집회·시위에 대응해 적정 수준을 초과한 수단을 썼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집회가 관련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고, 경찰관 폭행, 경찰 버스 파손 등 폭력 행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이 발생했을 때 주의의무를 위반한 최종 지휘권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전광준 정은주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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