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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점상은 불법 적치물이 아닙니다

등록 2016-10-14 19:22수정 2016-10-14 20:06

[토요판] 하나와 진이의 갈등 속으로
(8) 강제철거 당한 서울 이수역 노점상인들
장하나 전 국회의원(왼쪽 첫째)이 지난 6일 이수역 7번 출구를 찾아 최근 강제철거 당한 이수역 노점상인들 및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관악지부장(오른쪽 첫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2살짜리 딸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현장에 데려와 무릎에 앉힌 뒤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장하나 전 국회의원(왼쪽 첫째)이 지난 6일 이수역 7번 출구를 찾아 최근 강제철거 당한 이수역 노점상인들 및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관악지부장(오른쪽 첫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2살짜리 딸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현장에 데려와 무릎에 앉힌 뒤 인터뷰를 진행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눈물 깃든 현장이 도처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갈등 공간이 전국에서 부스럼처럼 솟아 가라앉지 않습니다. 해법을 찾지 못한 갈등이 오래 묵어 삶을 곪게 하는 사태는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장하나·김광진씨가 갈등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청년 비례대표로 정치를 경험한 두 전직 의원이 현장 속에서 정치를 성찰하며 현직 국회의 역할을 고민합니다.

지난 6일 유모차를 끌고 서울 지하철 이수역(동작구 사당동)으로 향했다. 갑작스런 방문이었지만 나와 내 어린 딸은 무척이나 환대를 받았다. 불과 며칠 전 생계를 잃은 분들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따뜻한 미소가 힘없는 전직 국회의원, 지금은 아기 엄마인 나를 맞이했다.

나흘 전 새벽 6시50분, 동작구청은 이수역 7번 출구에 있는 12개의 노점상을 강제철거 했다. 앞서 9월29일 1차 강제철거 시도는 상인들과 연대한 시민들과 단체들의 힘으로 막아냈지만, 동작구청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연휴 중인 10월2일 기습적으로 철거를 실시했다. 연대하는 사람들 없이 연로한 상인들의 힘으로 행정대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예상을 엎은 ‘연휴 기습철거’

강제집행 계고장이 날아든 9월 중순부터 상인들은 퇴근 후에도 노숙을 하며 노점을 지켜왔다. 현재 열두 명의 상인들은 한 개의 천막 아래서 공동장사를 하고 있다. 유명한 ‘이수역 야채떡볶이’도 아직은 먹을 수가 있지만, 평균 연령 62살의 상인들에게 한 달 가까운 노숙이란 극심한 고통이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은 노점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점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상적치물이라 해도 그 안에는 사람이 있고, 삶이 있다. 사람을 철거하는 사회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학창 시절 가난한 여행자로 세상 구경을 할 때마다 노점상은 한 끼를 해결하는 데 가장 친근하고 부담 없는 존재였다. 노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형편에 맞는 기념품을 사고, 서툰 언어와 손짓으로 길을 물었다. 인도, 타이,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에도 노점상은 있었다. 싱싱한 과일과 야채, 그림, 골동품, 장신구, 한잔의 술과 에스프레소, 허기를 달래던 길거리 음식들…. 맛과 향은 달라도 노점상은 어느 도시에나 노점상만의 가치를 품고 있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찬바람 불면 떠오르는 노점의 어묵과 국물, 퇴근길에 발목을 잡는 떡볶이와 튀김, 지하철역 앞에서 할머니가 파는 채소를 사들고 오는 길에는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흐뭇함이 있었다.

그러나 상인들이 처한 현실은 낭만적이지 않다. 대한민국의 노점상들은 불법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늘 강제철거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이수역 철거 상인들에게 직접 들은 속사정은 더 가슴 아팠다. 허리에 핀 하나만 박으면 굽은 등을 펼 수 있는데 수술비 700만원이 없어 그저 버틴다는 분, 여기저기서 사채를 쓰는 바람에 10명의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매상을 다 빼앗긴다는 분, 벽에 물이 새서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상인까지, 모두 내 어머니 같은 분들이었다. 그런 분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구청에서 하루아침에 부숴버린 것이다.

철거 과정에서 “기업형” “외제차 퇴근” “탈세” 등 노점상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들이 그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더 슬펐다. 늙고 병든 몸으로 폭염과 혹한을 견뎌온 그들에게 편견과 오해는 너무 가혹하다. 그들은 “노점상이 마지막 직업”이라고 했다. 한 분이 말했다.

“여기서 쫓겨나면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땅 파고 들어가는 일밖에 안 남았다고.”

우리도 사람인데 최소한의 생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쫓아낼 수 있는지, 노점상이 쓰레기도 아니고 엄연한 국민인데 포클레인으로 찍어 부수는 게 과연 옳은지, 그런 게 정치인지, 묻는 그들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민원’과 ‘거리질서 확립’을 이유로 노점상들은 또 이렇게 쫓겨났다. 이수역 7번 출구 상인들은 동작구청장에게 면담 요청을 하고 거절당하길 벌써 1년째라고 했다. 구청 담당자를 만나도 ‘불법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1개구의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최근 4~5년간 노점상 탄압이 노골화했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을 표방하는 야당에 실망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독 노점상들이 정치권으로부터 더 철저하게 외면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표를 의식해서 노점상들을 외면한다는 말 속엔 깊이 파인 절망이 느껴졌다. 노점상들이 무조건 장사만 하게 해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은 아니다. 노점상 단체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자율질서 확립이다. 그러나 도로점용 허가권자인 자치단체는 노점상인들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철거하기에 바쁘다.

노점상이 없어져야 거리가 깨끗해지고 땅값·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근거가 부족하다. 사실 노점상이 활성화된 거리에서 상권도 살아난다. 이건 경험적으로 축적된 사실이다. 명동이 그렇고, 신촌이 그렇다. 노점상을 인정하고 제도화한 나라들이 단지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사를 허용한 건 아닐 것이다.

동작구청 14일에도 추가철거 시도
수술비 없어 굽은 허리로 버티고
사채빚에 고리대로 수입 빼앗기는
연로한 상인들이 잇단 철거로 노숙
“더 쫓겨날 곳도 추락할 곳도 없어”

노점 사라져야 거리가 산다는 생각
근거 부족…노점 있어야 상권 활기
노점철거 예산 1위는 서울 강남구청
선거철만 되면 노점상 찾아와 악수
정작 그들 위한 정치 존재하지 않아

지난 6일 서울 이수역 7번 출구 노점상 철거현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난 6일 서울 이수역 7번 출구 노점상 철거현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이제 땅 파고 들어갈 일밖에 없다”

노점상 단체가 생기고 본격적인 생존권 투쟁을 시작한 것은 88올림픽 직후의 일이다. 벌써 30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노점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노점상에 와서 어묵도 먹고, 손도 잡고, 사진을 찍는데 노점상에 대한 정치는 없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수성가한 정치인들의 어려운 시절 고생담에는 부모님도 행상을 했다느니, 본인도 노점상에서 일했다느니 하는 레퍼토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러나 막상 당선되면 철거의 대상으로 전락한 노점상들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않는다.

2014년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도로점용권한을 자치단체장이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노점상인들도 구민이고 주민인데, 자치단체장들은 노점과 더불어 노점상인까지 불법 적치물 취급을 한다.

9월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뉴타운 재개발을 비롯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주민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체 운영을 법제화하고 정비지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그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노점상 철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노점상 철거의 구실이 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이 박원순 시장의 관심 사업이라는 사실은 노점상인들을 두 번 실망시키고 있다. 민간영역의 강제철거는 막겠다면서 행정권력에 의한 노점상 철거는 박차를 가하는 상황을 누군가는 해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노점상인들은 대단한 이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원칙을 요구한다. 정치가 잘못되었다.

19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국회 입법조사처에 노점 관리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다. 국가마다 형식과 내용은 다르지만 노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노점상은 공동체의 일부로 여겨지고, 일관된 제도 아래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따라 운영된다.

한국의 노점상들에 대해선 ‘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습 탈세자이므로 영업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노점상 강제철거 기사에 달리는 댓글에서도 알 수 있다.

거꾸로 노점상인이 세금을 낸다고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건 어떨까. 노점상인도 탈세를 하기 싫다면 편법적으로 소득세를 낼 수는 있다. 사업장 소재지를 노상으로 기재할 수 없으니 집 주소 등을 이용해서 허위기재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버는 만큼 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노점상이 불법인 이유는 탈세가 아니라 불법적인 도로 점용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 한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노점상인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제대로 내고 싶다고 말한다. 대신 안정적으로 장사하고 수도와 전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도 (현재 노점상 단체가 주관하는 자체 위생 교육이나 위생 점검을 받고 있지만) 제도권에 편입되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기를 원한다. 영업을 보장받으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은 아직 요원하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는 내년 예산을 심의·의결할 것이다. 각급 자치단체도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시기가 왔다. 노점상을 단속하고 강제철거 하는 데도 물론 돈이 든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노점상 탄압으로 악명 높은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악명의 정도’는 예산 규모로 확인할 수 있다.

노점상 철거(행정대집행) 용역 예산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청, 서울 중구청, 인천 남동구청, 경기 시흥시청 등이다. 2015년 강남구청의 노점상 철거 예산은 6억9901만원이다. 중구청은 6억원에 달한다. 중구청의 경우 노점단속 무기계약직 21명에게 인건비 17억7663만원을 책정(1인당 연봉 8천만원 이상)했다. 기간제근로자 12명의 인건비는 1억4825만원이다. 중구청의 노점상 단속·철거 예산이 한 해 25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원구의 경우 철거 예산은 5천만원 수준이나 노점 단속 인력 인건비는 총 14억5800만원을 책정했다. 종로구청은 철거 예산으로 3억4861만원, 단속 인건비로 2억3639만원 등 모두 6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돈을 상생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수역뿐 아니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점상이 몰려 있게 마련이다. 노점상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기는 하지만 보행자들이 노점상을 이용하므로 상권이 유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노점상인을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한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노점상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고 노점상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면, 지하철역 주변에 산재한 한국전력 분전함과 이용률이 낮은 공중전화 부스, 우체통을 철거·이전·통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의 생계를 대책 없이 치워버리는 대신 발길에 차이는 사물을 먼저 치워야 하는 게 아닐까.

노점상을 위한 정치는 없다

근본적으로는 노점상 관리 정책을 단지 도로점용허가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입법권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역구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유권자를 의식해서 적극적으로 노점상 보호대책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노점상 철거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노점상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도로법상 노점상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점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노점상 관리의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다. 지금처럼 언제 철거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점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한다면 노점상인도 노점의 설비와 환경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도로법, 소득세법,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해 보행권과 생존권과 환경과 상권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런 수준 높은 정치를 기대할 순 없을까. 내가 낸 세금으로 이수역 떡볶이 할머니의 생계수단을 짓밟는 것, 그것이 과연 납세자, 유권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일까. 이수역 7번 출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12명의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정치인도 외면하지 못한다. 늘 그래왔듯이.

장하나 전 국회의원

*10월14일 철거용역들은 이수역 노점 추가 철거를 시도했다.

▶ 장하나·김광진 눈물 깃든 현장이 도처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갈등 공간이 전국에서 부스럼처럼 솟아 가라앉지 않습니다. 해법을 찾지 못한 갈등이 오래 묵어 삶을 곪게 하는 사태는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장하나·김광진씨가 갈등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청년 비례대표로 정치를 경험한 두 전직 의원이 현장 속에서 정치를 성찰하며 현직 국회의 역할을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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