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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진압 살수차 현장 지휘관 ‘전화 감찰’만 한 경찰

등록 2016-10-03 11:26수정 2016-10-03 14:37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백남기(69) 씨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노컷뉴스>제공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백남기(69) 씨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노컷뉴스>제공
지난해 11월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을 때 육안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할 지휘관이 자리를 옮겨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현장 지휘관을 20분간 ‘전화 감찰’하는데 그쳤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의 이런 발언을 공개했다. 의원실 설명을 들어보면, 이 관계자는 지난달 2일 열린 안행위 보좌진 대상 살수시연회에서 현장 지휘자가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야당 보좌진의 질문에 “당시 현장지휘관인 신윤균 제4기동단장(현 영등포경찰서장)이 날아오는 돌멩이 등을 피하려고 평소보다 1m가량 뒤로 빠져 있어 사각지대가 생겼고, 이 때문에 백 농민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살수차에 설치된 모니터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현장지휘관이 살수할 방향과 지점을 지시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육안으로 보고 즉시 멈추는 등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일에는 투척물이 워낙 많아 지휘관이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에서 살수가 이어졌다는 뜻이다.

의원실은 경찰 내부 규정인 ‘살수차 운용지침’에 ‘살수차 조작요원은 살수차 사용명령을 받은 경우 살수차 사용 시기·방법·범위를 지휘관으로부터 재확인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살수차를 운용하면서 현장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휘관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신씨를 상대로 불과 20분간 전화로 감찰 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위대가 돌을 던지는 등 당시 현장 상황상 지휘관이 전반적인 관리를 모두 하기는 어려웠다. 살수차 운용지침은 가급적 지켜달라는 내용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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