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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철성 경찰청장 “백남기씨 사인 불명확…부검영장 재청구 협의”

등록 2016-09-26 12:14수정 2016-09-26 13:52

“초기 진단과 사인이 달라” 부검 필요성 강조
“유족 참관, 유족 쪽 전문의 부검참여할 수 있다”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검찰 협의로 결정 뜻 밝혀
26일 오전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동료 농민들이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6일 오전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동료 농민들이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철성 경찰청장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불명확해 부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정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백 농민이 애초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두피 밑으로 출혈(지주막하 출혈)이 있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제 주치의는 신부전으로 인한 심장 정지로 병사했다고 밝혔다. 사인이 불명확해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백 농민이 사망하자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검증 대상 2가지 중 진료기록 부분은 받아들이고, 시신 부검 부분만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유가족 쪽 부검의 참여 등을 통해 부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다. 법의학은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가족들이 참관하고, 유족 쪽 법의학 전문의를 부검 집도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명확한 법의학적 소견 받아놓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명백히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검 영장의 필요성은 강조했으나, 재청구 여부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기각 관련 서류를 정식으로 받아보고 검찰과 협의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부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사가 부검의 필요를 인정하고 영장을 발부한다고 법적 판단을 내리면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경찰총수가 아닌 개인으로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백 농민이 돌아가신 것을 무척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불법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고귀한 생명이 돌아가신 일에 대해선 무척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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