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69) 농민이 끝내 숨졌다. 국가의 공권력에 스러진 지 316일 만이다.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은 25일 “백씨가 오후 1시58분께 급성 신부전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백씨는 총궐기 당일 저녁에 쓰러진 뒤 외상성뇌출혈 진단을 받고 줄곧 의식을 잃은 채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왔다. 백씨의 장녀 도라지(35)씨와 부인 박경숙씨 등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글 김지훈기자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경찰 “정확한 사인 확인 위해”
대책위 “사인 바꾸려는 것”
대책위 “사인 바꾸려는 것”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자정께 “사망한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 1시간 만에 내린 결정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11시7분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부검실시 여부는 이날 중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유가족을 비롯해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농민 대책위), 빈소에 모인 시민들은 검찰과 경찰의 시신 부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백남기 농민 대책위 관계자는 "(백남기 농민) 부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부검을 시도하려는 것은 사인을 바꾸려는 시도이고, 용납할 수 없고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6일 새벽께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법원의 부검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빈소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69) 농민이 끝내 숨졌다. 국가의 공권력에 스러진 지 316일 만이다.백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은 25일 “백씨가 오후 1시58분께 급성 신부전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백씨는 총궐기 당일 저녁에 쓰러진 뒤 외상성뇌출혈 진단을 받고 줄곧 의식을 잃은 채 인공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왔다. 백씨의 장녀 도라지(35)씨와 부인 박경숙씨 등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글 김지훈기자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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