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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록 2016-01-29 14:46수정 2016-01-29 16:55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는 29일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 기간인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한테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였다.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숨졌기 때문에 금품 전달과 관련한 직접 증거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돈을 인출한 경남기업 임원과 이 돈을 포장한 보좌진, 부여 선거사무소로 차를 몰고간 비서 등 돈이 전달되는 각 단계에 관련된 인물의 진술을 바탕으로 금품 전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숨지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양반(이 전 총리)에게 3000만원 줬다”고 밝힌 녹취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 하지만 이 전 총리 쪽은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버텨왔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녹취파일에 증거능력이 있으며 성 전 회장 비서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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