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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무죄 확정

등록 2017-12-22 16:18수정 2017-12-22 16:24

“사망 전 인터뷰 내용 증거 인정 못 해” 원심판단 그대로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 아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총리 시절인 2015년 4월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4·19 혁명 55주년 기념식’에서 분향을 마친 뒤 묵념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총리 시절인 2015년 4월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거행된 ‘4·19 혁명 55주년 기념식’에서 분향을 마친 뒤 묵념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검사 항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성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인터뷰 진술과 정치인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이들 진술이나 메모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며,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인 2015년 4월9일 새벽 언론과 한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나 메모는 일종의 전문증거이고, 원래 진술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여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 전 총리 관련 부분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성 전 회장이 인터뷰 당시 자신에 대한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해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인터뷰에서도 이 전 총리를 비난하면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은 은폐·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 전 총리 금품수수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큼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메모(성완종 리스트)에도 이 전 총리는 이름만 기재돼 있을 뿐 금액 등은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사망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증거를 확인하는 등의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서 진술 또는 작성됐음이 증명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로, 이런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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