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한·일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와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반대 등을 주장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하겠다”며 출석 요구서를 보내 논란이 예상된다.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페이스북에는 지난 5일 (▶바로가기) 서울 종로경찰서가 대학생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를 찍은 사진 한 장이 실렸다. 이 계정은 사진과 함께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종로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며 “전쟁 범죄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대학생들에게 불법이란 잣대를 들이밀며 압박하는 게 대한민국의 경찰이라니,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단 생각마저 든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를 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31일과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린 ‘한·일 협상안 폐기’ 촛불문화제와 관련된 대학생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오는 7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종로경찰서 수사지원팀 관계자는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가한 4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했고, 추후 내사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시법 11조를 보면, 외교기관 등의 주변 100m 안에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촛불집회가 열리는 장소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관저 공사로 이전해 임시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건물에서 98m 떨어져 있다. 원칙적으로 ‘집회 금지’ 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 집시법은 외교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구호를 제창하거나 손팻말·펼침막 등을 사용하면 집회·시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경찰, 소녀상 앞 촛불집회 어이할꼬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협상안 폐기 대학생대책위원회와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는 대학생·청년 단체 회원 20여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추위 속에서도 소녀상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