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할머니 “아베 직접 사죄할 때까지 싸우겠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운데)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주최한 ‘긴급진단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부축을 받으며 연단으로 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시민단체 ‘위안부 합의 문제점’ 토론회
“국제인권 기준은 수사·재판절차에
피해자 참여하게 하는데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 배제”
“정부, 헌재 결정과 달리
불가역적 해결 합의해 위헌 자초”
“국제인권 기준은 수사·재판절차에
피해자 참여하게 하는데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 배제”
“정부, 헌재 결정과 달리
불가역적 해결 합의해 위헌 자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의 ‘12·28 합의’는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고 충분히 진술하는 것을 피해의 회복으로 보는 국제인권 기준을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12·28 합의’가 “되로 받고 말로 준 한국 외교의 실책”이라며 “하루빨리 이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합의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형식과 내용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법이 주로 금전적 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제인권 기준은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참여하고 진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피해의 회복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이번 합의가 “회복적 정의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회복적 정의’란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가 중심이 돼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정의가 바로 서는 것으로서, 가해자를 처벌하며 정의가 구현되는 ‘처벌적 정의’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0) 할머니는 “피해 당사자인 우리 할머니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우리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양국 정부끼리 이야기하고 타결했다고 하겠느냐”며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하고 우리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용수(88) 할머니도 “아베 총리가 아무리 원수같이 여겨져도 한번쯤 소녀상 앞에 가서 어루만져주고 미안하다고 하면 양심이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미 하늘나라로 간 할머니들 몫까지 더해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 했다.
이번 합의의 ‘법적’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대해 일본 정부는 소멸됐다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해석상 분쟁이 존재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 간의 ‘해석상의 분쟁’이 여전한데도 한국 정부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합의를 해줌으로써, 그동안 해왔던 해석상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돼 ‘위헌 상태’에 재진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시현 전 건국대 법학과 교수도 “법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일본 쪽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립된 것이 없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관점에서 이번 합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는) 범죄 사실 인정과 책임, 이에 기반한 법적 배상이라는 생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오랜 요구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들끼리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쪽이 줄기차게 이전·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소녀상과 관련해, 양현아 교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의 통감’이 생존자뿐 아니라 사자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면 소녀상은 철거의 대상이 아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해야 할 존중·존엄의 표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시현 전 교수는 “일본이 ‘공관의 안녕’이나 ‘품위’ 등을 규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빈) 협약을 들어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는 한국 정부가 국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은 이에 대해 알았다는 표현을 했다”며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면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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