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각종 집회·시위에 강경 기조를 유지해 온 경찰이 최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12·28 합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번 합의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거센 상황이어서 강경 대응할 경우 비난 여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시 일 대사관 98m 거리 ‘금지지역’
위안부합의 반대 커 강경대응 고민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대책위)가 4일 저녁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연 촛불집회에 대해 “집회가 아닌 문화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 집회·시위로 변질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를 보면, 국회·외교기관 등의 주변 100m 안에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촛불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주한일본대사관이 관저 공사로 이전해 임시로 업무를 보고 있는 건물에서 98m 떨어져 있다. 원칙적으로 ‘집회 금지’ 지역에 해당한다. 집시법에는 외교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주한일본대사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일단 경찰은 구호를 제창하거나 손팻말·펼침막 등을 사용하면 집회·시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위법 행위 발생시 현행범 체포’ 방침을 내세워 온 경찰은 지난 3일에는 집시법 11조에 따라 집회·시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장한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로서 관계자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고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란의 소지를 줄이고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위안부합의 반대 커 강경대응 고민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대책위)가 4일 저녁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연 촛불집회에 대해 “집회가 아닌 문화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 집회·시위로 변질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를 보면, 국회·외교기관 등의 주변 100m 안에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촛불집회가 열리는 장소가 주한일본대사관이 관저 공사로 이전해 임시로 업무를 보고 있는 건물에서 98m 떨어져 있다. 원칙적으로 ‘집회 금지’ 지역에 해당한다. 집시법에는 외교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주한일본대사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는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일단 경찰은 구호를 제창하거나 손팻말·펼침막 등을 사용하면 집회·시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위법 행위 발생시 현행범 체포’ 방침을 내세워 온 경찰은 지난 3일에는 집시법 11조에 따라 집회·시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장한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로서 관계자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고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란의 소지를 줄이고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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