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강제징용 문제는 어쩌나?

등록 2015-12-28 21:25수정 2015-12-29 18:34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 불일치
위안부 문제에 밀려 언급안돼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해결 선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외에 강제징용 등 여전히 미해결 상태인 일본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청구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최봉태 변호사는 이날 “이번 양국 외교장관 발표에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대한 합의는 물론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외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양국 행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한다면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내에서 국민적인 관심사인데다 국제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돼 양국 정부 모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데 비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없었던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 있는 등 1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본에서는 한국인 징용공 공탁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이 모두 패소로 종결된 상황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민변의 장완익 변호사는 “이번 발표가 한일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양국 사법부 모두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는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지만 이를 사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청구 소송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법부 역시 한일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일제 식민지배에 따른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기에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2년째 계류중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함께 한일협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꼽히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사할린 억류 피해자 문제는 지원 부분에선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적십자사 등을 통한 민간지원 형태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거주자의 영주귀국 지원을 하는 형태다. 원폭피해자들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원폭 피해 문제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위안부 할머니 “먼저 가신 할머니 볼 면목 없다”

▶“정부는 소녀상에 개입할 수 없어”

▶한-일, 위안부 법적책임 명시 않고 ‘최종적 해결’ 선언

▶‘최종해결’ 한국정부 족쇄로…국제사회서 ‘위안부’ 거론 못할판

▶아베 “위안부 문제 다음세대에 물려줘선 안돼”

▶“일본정부 책임 명시는 진전…진상규명·직접 배상 빠져 문제”

▶정대협·시민사회 반발, 정부가 풀어야할 새 과제

▶박대통령 대국민메시지 “이번 합의 이해해달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1.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속보] 검찰, 윤석열 구속 연장 재신청…“보완수사권 당연히 인정” 2.

[속보] 검찰, 윤석열 구속 연장 재신청…“보완수사권 당연히 인정”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3.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가능하나 결과 장담 못해” 4.

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가능하나 결과 장담 못해”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5.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