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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새누리 대선자금 더딘 수사…홍준표 불구속 ‘봐주기’ 논란도

등록 2015-05-20 20:06수정 2015-05-21 01:53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직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지만, 이번주 안에 이완구 전 총리와 함께 홍 지사를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측근들이 핵심 참고인 진술 회유에 나섰고, 홍 지사 역시 이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영장 청구조차 지레 포기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번주 안에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로 찾아온 성 전 회장한테서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홍 지사는 당대표 경선에 참여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건넨 1억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두 사람 모두 기소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 중이다. (검찰총장의) 최종 결재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완구도 이번주 기소하기로

홍문종·서병수·유정복 동선 조사
이병기·김기춘·허태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듯

홍 지사 불구속 기소는 이번 수사의 최대 오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 지사의 측근인 엄아무개씨와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핵심 참고인인 윤씨를 회유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는 회유하는 내용뿐 아니라 홍 지사가 회유에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구속수사의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통상적 구속영장청구 기준액이 2억원이다. 9억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사는 분(한명숙 의원)도 불구속 재판 중”이라며 “홍 지사가 회유 작업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주변 인물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측근들의 회유 작업에 홍 지사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의 회유 관여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는 정황증거를 확보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리스트 인물’ 6명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그나마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더디게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아무개 전 부사장이 성 전 회장의 지시로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김아무개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이 나온 2억원의 종착지가 홍 의원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회장과 홍 의원의 동선을 비교·분석 중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어떤 형태로든 홍 의원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대선 때 돈을 건넸다고 밝힌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도 그 무렵의 동선을 성 전 회장과 면밀히 비교하는 등 여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이름만 있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메모와 성 전 회장 인터뷰에서 돈 제공 시기가 각각 2006·2007년으로 나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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