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왼쪽 셋째)이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이 열린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맨 왼쪽), 양승태 대법원장(왼쪽 둘째), 황교안 법무부 장관(맨 오른쪽)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다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방향
증거인멸 혐의로 25일 새벽 구속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또다른 측근인 이용기(43) 비서실 부장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어, 본류인 금품 로비 수사에 앞서 증거인멸 과정과 그 배경 확인에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경남기업 첫 압수수색 전후
“성 회장, 수사 대비 자료 정리”
금품로비 증거 포함 가능성 박준호·이용기 통화내역 확보
‘외부 인물 접촉했나’ 집중 조사 ■ 사라진 자료에 결정적 증거 있다? 수사팀이 증거인멸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라진 자료에서 금품 제공을 뒷받침할 증거나 단서를 찾을 가능성 때문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에 대한 첫 압수수색 전후로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이 여러 차례 주요 증거들을 옮기거나 없앴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품 로비 관련 자료 역시 이 과정에서 빼돌려졌다고 보고 박 전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상무는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첫 압수수색 직전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은 첫 압수수색 이후인 지난달 25일께에도 이틀에 걸쳐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류 등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자료 정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전 상무의 변호인은 “어떤 자료는 은폐하고, 어떤 자료는 폐기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 같으니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고 해 밑에서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경남기업 쪽은 트럭까지 동원해 방대한 자료를 빼돌렸다고 한다. 수사팀은 당시 이틀간 경남기업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꺼져 있었던 사실에 의심을 품고 경남기업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증거인멸 수사로 우회로 찾나 특별수사팀이 증거인멸 수사에 집중하는 것은 ‘우회로 찾기’로도 볼 수 있다. ‘리스트 8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이름 정도만 나올 뿐 유죄의 증거로 쓸 만한 근거는 없다시피 해 수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개입에 따른 증거인멸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또다른 범죄이자 금품 로비가 사실임을 드러내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증거인멸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의 통화내역 등에서 이들이 접촉한 인물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의 두 최측근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긴급체포를 한 것은 이들을 외부와 단절시킨 뒤 증거인멸의 구체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리스트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검찰은 사라진 자료 가운데 금품 로비를 입증할 증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행방을 찾고 있다. 21일 성 전 회장 유족과 박 전 상무 집을 압수수색한 것도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 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 뒤 그의 변호인은 ‘증거인멸이라는 게 경남기업 비자금 증거인멸이냐?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둘 다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정환봉 이경미 기자 bonge@hani.co.kr
“성 회장, 수사 대비 자료 정리”
금품로비 증거 포함 가능성 박준호·이용기 통화내역 확보
‘외부 인물 접촉했나’ 집중 조사 ■ 사라진 자료에 결정적 증거 있다? 수사팀이 증거인멸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라진 자료에서 금품 제공을 뒷받침할 증거나 단서를 찾을 가능성 때문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18일 경남기업에 대한 첫 압수수색 전후로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이 여러 차례 주요 증거들을 옮기거나 없앴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품 로비 관련 자료 역시 이 과정에서 빼돌려졌다고 보고 박 전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상무는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첫 압수수색 직전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은 첫 압수수색 이후인 지난달 25일께에도 이틀에 걸쳐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류 등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다시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자료 정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전 상무의 변호인은 “어떤 자료는 은폐하고, 어떤 자료는 폐기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 같으니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고 해 밑에서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경남기업 쪽은 트럭까지 동원해 방대한 자료를 빼돌렸다고 한다. 수사팀은 당시 이틀간 경남기업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꺼져 있었던 사실에 의심을 품고 경남기업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증거인멸 수사로 우회로 찾나 특별수사팀이 증거인멸 수사에 집중하는 것은 ‘우회로 찾기’로도 볼 수 있다. ‘리스트 8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이름 정도만 나올 뿐 유죄의 증거로 쓸 만한 근거는 없다시피 해 수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개입에 따른 증거인멸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또다른 범죄이자 금품 로비가 사실임을 드러내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증거인멸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의 통화내역 등에서 이들이 접촉한 인물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의 두 최측근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긴급체포를 한 것은 이들을 외부와 단절시킨 뒤 증거인멸의 구체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리스트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검찰은 사라진 자료 가운데 금품 로비를 입증할 증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행방을 찾고 있다. 21일 성 전 회장 유족과 박 전 상무 집을 압수수색한 것도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후 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 뒤 그의 변호인은 ‘증거인멸이라는 게 경남기업 비자금 증거인멸이냐?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둘 다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정환봉 이경미 기자 bon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