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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문경찰관 명예훼손·사생활침해 우려?…검찰, 박종철 사건기록 일부 공개 거부

등록 2015-03-05 19:42수정 2015-04-09 00:44

유족 반발…또 다시 공개 요구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당시 수사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는 유족의 요구를 일부 거부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5일 세번째로 기록 공개를 요청했고, 검찰은 추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족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 박종철씨의 형 박종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문 경찰관 5명의 공소장과 증거목록, 피의자 진술 서류, 경찰 수사기록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7일 증거목록, 재판 기록과 피해자 쪽 진술 서류 등만 일부 공개했다. 유족 쪽은 검찰이 일부 자료를 비공개한 것에 반발하면서, 1차 신청 때 확보한 증거목록을 참고로 필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난달 26일 기록 공개를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5일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공판조서 300여쪽만 추가로 공개했다. 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기록에는 당시 박 후보자가 고문 경찰관을 상대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비공개 이유를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서”라고 했다. 구체적인 수사자료가 공개되면 고문 경찰관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는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 예외 규정을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확정된 재판 자료는 사생활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 취지다. 실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누리집에는 검찰이 비공개한 자료인 이 사건 1·2차 수사기록이 공개돼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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